목포광명원 CCTV설치 운영에 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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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8회 작성일 25-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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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광명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상 상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익 목적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CCTV의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화상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목포광명원은 CCTV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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