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인의 권리
이용인의 권리 목포광명원
1. 종료 활동(퇴소 포함)에 대한 자기결정권
1) 이용인은 거주시설에서 생활을 계속할지, 지역사회로 나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2) 퇴소나 이전을 원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참정권(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
1)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투표소까지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선거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다.
3. 개별 취향 존중(의복, 머리모양, 화장 등)
1) 원하는 옷을 직접 선택하고 입을 권리가 있다.
2) 머리 스타일을 자유롭게 정하고, 필요시 미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3)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의 개인 꾸미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4. 외출·외박에 대한 자기결정권
1)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외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를 존중한다.
2) 위험 상황을 제외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없다.
5. 프로그램 선택권
1)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2) 참여를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 한다.
6. 금전 사용 및 자산 관리
1) 본인의 금전을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장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물건을 살 때 직접 선택하고, 이용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권리가 있다.
7. 기타 일상생활의 자기결정권
1)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여가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2) 일상 속의 선택(방 청소, 개인정리 등)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보장한다.
3)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용인을 위해 권리옹호자를 지정할수 있으며, 그가 이용인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고 보호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이용인의 다음과 같은 외부 인사와 자류롭게 접촉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인에게 필요한 정보, 자원, 제도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의료인(의사,심리상담사 등)
- 종교적 조언자
- 외부 권리옹호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 책임자
5) 이용인은 개인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용인의 인지능력 또는안전상 이유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최소 전문가 2인 이상의 평가와 동의에 대한 기록 및 설명제공
- 제한 사유 및 기간, 대체 수단 등에 대해 기록 및 설명제공
6) 이용인은 자신의 생활공간을 자유롭게 장식하고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인지능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문가 3인 이상의 객관적 평가
- 이용인의 동의 유도 노력 기록
-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고 권리회복 가능 시점 명시
8. 권리 제한에 대한 사후대응 및 신고권 보장
1) 이용인 또는 보호자는 시설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기관에 이의제기 및 신고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과 또는 시설감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