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운영지침 목포광명원

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 목포광명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의 근거로 설치된 공익목적의 CCTV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목포광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폐쇄회로텔레비전)”라 한다)"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ㆍ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ㆍ 저장 ㆍ 편집 ㆍ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의 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이용인 안전사고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바다의별에 설치 ㆍ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기관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기관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기관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기관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총괄 ㆍ 운영책임자의 지정)
① 기관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 ㆍ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 운영과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총괄책임관자와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담당자 주요역할 연락처
총괄책임자 원장
  • CCTV 관련 설치·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061-462-7356
운영책임자 시설관리담당자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061-462-7356

제6조(CCTV 설치 ㆍ 운영)
① 기관은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관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 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기관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설치의 목적 :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보안, 범죄예방,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나. 설치장소 : 건물 내 외부 주요시설
다.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
라. 촬영범위 : 기관 내・외부
마. 책임자 및 연락처 : 기획행정팀 (061-462-7356)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입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기관에 대하여 <별표 2호 서식>(CCTV열람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② 기관은 제①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ㆍ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3.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 ㆍ 제공대장」<별표3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화상 정보의 관리)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CCTV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한다.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삭제 처리된다.
③ 화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전용 보관함에 보관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ㆍ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7일전에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